정청래 의원, 가짜뉴스 보도 언론 손해배상 법안 발의

입력 2020-06-09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 뜨린다”며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457,000
    • -2.7%
    • 이더리움
    • 2,786,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488,500
    • -8.26%
    • 리플
    • 3,344
    • +1.18%
    • 솔라나
    • 182,700
    • -2.46%
    • 에이다
    • 1,046
    • -3.68%
    • 이오스
    • 739
    • +0%
    • 트론
    • 331
    • +0%
    • 스텔라루멘
    • 408
    • +6.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1.91%
    • 체인링크
    • 19,380
    • -2.76%
    • 샌드박스
    • 407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