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대폰 수리 불가능한 파손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0-06-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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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파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폰 파손 정도가 심해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손보험은 휴대폰 구매 후 발생한 파손에 대해 휴대폰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 등과 제휴해 제공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다.

이 사건에서 통신사는 “소비자가 가입한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소비자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소비자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돼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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