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내년 일반중 전환…재학생 986명 신분 유지

입력 2020-06-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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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제중, 교육 공공성 가치 훼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의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이들 중학교의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9일 특성화중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3곳의 운영 성과를 심의한 결과 서울체육중을 제외한 2곳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이 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주된 감점 요인이 됐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하고 연간 평균 1000만 원의 학비를 학생들에게 부과하는데도 1인당 기본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재지정 합격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고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영훈국제중은 지난 2015년 평가기준에 미달했다가 2년간 유예를 받았지만 이번에 재지정에 실패했다.

교육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청문 동의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대원국제중에는 15학급 491명이, 영훈국제중에는 15학급 495명의 학생이 각각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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