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연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일일이 자녀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부터 유아 학비 지원 시스템(e-유치원)과 연계해 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유치원장에게 유아(원생) 대상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가 따로 자녀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해당 유치원에 자녀의 검진결과를 직접 제출해 왔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모두 전산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유치원에서 e-유치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은 아이들의 건강검진 일정이나 키·몸무게 등 건강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어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회계 관리 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회계 지출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고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즐겨찾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