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지난 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대해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를 선별한데 이어 이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이날 지급했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9일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작년보다 근로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이날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들을 근로 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와 상용근로가 각각 62만가구, 45만가구다.
2018년까지는 매년 5월 1년 단위의 정기신청만 있었지만, 작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3월과 8월에 반기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연간 장려금의 35%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고 다음 해 9월에 실제 연간 소득을 반영해 정산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이 4만919가구 148억원에 이른다며 미수령 장려금을 찾아가도록 지난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