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한 사과, 민식이법 적용 후 어린이보호구역서 70km 과속 논란…람보르기니 자랑하다 '뭇매'

입력 2020-06-10 14:56 수정 2020-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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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한요한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한요한 영상 캡처)

래퍼 한요한이 사과에 나섰다. 민식이법이 적용된 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인 30km를 지키지 않은 채, 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요한은 1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덧붙었다.

앞서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요한'을 통해 '드디어...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으로 시승 영상을 게재했다. 한요한은 자신이 람보르기니를 구매했다며 조수석에 지인을 태운 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나 한요한은 영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70km 이상 달려 논란을 샀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를 내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논란이 일자 한요한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네티즌은 "3억 호가하는 람보르기니 자랑하고 싶었던 거냐", "슈퍼카라고 속력 내면 멋있는 줄 아나요", "경찰한테 걸렸어야 하는 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요한은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다.

한요한은 지난 2016년부터 스윙스, 씨잼, 기리보이 등이 속한 저스트뮤직 소속으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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