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ㆍ코스닥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접견

입력 2020-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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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0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상장협 정구용 회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 상장협 이기헌 상근부회장, 코스닥협회 김종선 전무.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0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상장협 정구용 회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 상장협 이기헌 상근부회장, 코스닥협회 김종선 전무.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번 방문은 21대 국회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주 원내대표는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구용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관련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와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달했다.

정재송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았듯이, 코스닥시장은 혁신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에 21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ㆍ벤처ㆍ중견기업임에도 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며,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특히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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