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법무부가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4월 2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부모의 아동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내로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