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경찰 합동 단속ㆍ자율주차구획 폐지

입력 2020-06-11 08:40 수정 2020-06-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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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진 =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사진 = 양천구)

서울 양천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양천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 기준)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양천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견인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자율주차구획을 폐지했다. 폐지된 자율주차구획은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 양동초등학교 인근 주차구획 2개소다.

양천구는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CCTV 탑재 차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배치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며 "빈틈없이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양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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