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질환도 다양해지고, 그만큼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국의 재활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비용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집중재활이 필요한 질환을 선정하고, 재활병원 인증제도로 병원을 선정하여 수가 조정 등을 시행해 왔다.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의 입원 시기를 정하고, 환자의 입원 기간을 30일~ 180일 이내로 보장한다.
재활의료기관 선정에는 ▲환자 구성 비율과 진료량, 병상 수 확보, ▲필수 진료 과목 이수(재활의학) ▲의료 인력, 의료 임상질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 여부, ▲부정적 진료 행태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한다.
2020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뇌, 척수환자 이외에도 골반, 고관절, 대퇴골절 및 치환술 환자와 비사용 증후군 환자에게도 제도가 확대되어 재활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원으로 지정되면 환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첫째, 비급여 치료의 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언어치료, 인지치료, 도수치료, 로봇재활치료 등 비급여 치료의 급여 적용으로 인해 치료 대비 본인부담금 감소하여 경제적 부담이 절감될 수 있다.
둘째, 1:1 맞춤 재활치료가 가능하다. 기존의 1일 재활 2.5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났으며, 1:1 도수치료 역시 의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해진다.
셋째, 환자가 원하는 재활치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종류 내에서만 받을 수 있던 기존의 재활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치료로만 선택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미추홀재활전문병원은 올 3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선정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 뇌졸중을 비롯해 뇌손상, 뇌병변,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소아치료 및 인지재활치료 등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재활치료사, 재활간호사, 언어치료사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