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입력 2020-06-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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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사. (출처=서울 관악구)
▲관악구청사. (출처=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는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약 6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악구는 2015년부터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637명에게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했고, 6건에 250만 원이 지원됐다.

가입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원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보장된다.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 원 등이다.

단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 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7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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