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손해보험과 분리하고 규제 완화

입력 2020-06-11 11:12 수정 2020-06-11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자본거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자본거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에서 분리한다. 허가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재보험사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될 여지가 있고 영업행위에서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독립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금감원, 협회, 재보험사 등과 ‘재보험업 실무TF’ 구성․운영해 현행 제도의 완화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폐지한다. 그동안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회사가 사후에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 영위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재보험업 종목도 세분화 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모집, 영업행위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허가요건을 완화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55,000
    • +1.55%
    • 이더리움
    • 4,711,000
    • +7.88%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7.12%
    • 리플
    • 1,931
    • +24.26%
    • 솔라나
    • 367,600
    • +9.9%
    • 에이다
    • 1,213
    • +10.37%
    • 이오스
    • 953
    • +7.44%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395
    • +17.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00
    • -5.88%
    • 체인링크
    • 21,120
    • +5.44%
    • 샌드박스
    • 492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