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돕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내달 중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부당계약해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일방적인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해결 업무도 맡는다.
또한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영세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법·정책 교육과 상담도 전개한다.
공정위는 지원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가 시설과 인력 등 지정 기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업무 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한 곳 정도 지원센터를 지정해 가맹본부와 점주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