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5개월 만 재소환

입력 2020-06-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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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하명수사를 요청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부탁한 혐의,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빼돌려 송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시장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4·15 총선 이후 남은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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