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 권고

입력 2020-06-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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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는데 발표 당시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처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모두 조례를 통해 관내에서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별도 예외규정이 없으면 내국인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진정에는 정부에 난민 지위인정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 거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와 경기도에서 7년째 사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진정인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난의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외국인 주민도 대한민국 영토에 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민·형사상 책임과 대응조치를 준수하는데, 지원 대책에서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지원배제는) 오히려 외국인 주민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피해 복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대책에서 배제하기보다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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