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수사심의위 부의심의위원회 시작

입력 2020-06-11 14:30 수정 2020-06-11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명 위원 중 과반수로 가부 결정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 회의를 시작했다.

검찰은 추첨을 통해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서를 받아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각각의 의견서는 A4용지 기준 30쪽 이내로 양측의 전체 의견서는 120쪽 분량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 등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들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심의위원회 참석자 과반이 안건 부의에 찬성하면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피의자별로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부의심의위원회 부의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55,000
    • +2.42%
    • 이더리움
    • 4,667,000
    • +7.51%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0.93%
    • 리플
    • 1,962
    • +25.61%
    • 솔라나
    • 361,700
    • +8.98%
    • 에이다
    • 1,241
    • +12.21%
    • 이오스
    • 962
    • +9.57%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407
    • +19.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2.31%
    • 체인링크
    • 21,140
    • +5.28%
    • 샌드박스
    • 495
    • +5.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