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 격리 거부 등으로 38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기준 허위사실 유포,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허위진술, 마스크 판매사기 등 혐의로 37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144명(38%)은 구속기소 됐다.
세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33명, 정보유출 8명, 사재기 31명, 마스크판매사기 152명, 미인증 밀수출 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감염병 위반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범은 111명, 역학조사 허위진술 4명, 집합금지 명령 위반 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방지, 수사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세우고 허위사실 유포, 환자 신상정보 유출, 역학조사 방해·거부 등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ㆍ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며 “역학 조사 시 허위 진술, 거짓 자료 제출 등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