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민주노총 간부, 유죄 확정

입력 2020-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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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제주민군복합건설공사가 이뤄지던 2013년 4월 공사 현장 입구에서 8분가량 차량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망루가 설치된 차량 위에서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철제 망루 등을 점거한 사람들의 수, 경찰 등과 대치하며 반대시위가 이뤄진 태양 등을 보면 당시 해군 관사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집결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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