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중간심사 통보…9월 3일까지 결론

입력 2020-06-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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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 등 경쟁제한 우려 해소…가스선이 관건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이투데이DB)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이투데이DB)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1일 유럽 경쟁법 전문매체 엠렉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했다.

EU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지 심사 중이고, 지금까지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중간결과를 냈다.

EU의 SO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심사보고서에 해당하고,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앞으로 LNG(액화천연가스)선과 LPG(액화석유가스)선 등 가스선에 심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LNG선 등 가스선을 독차지했지만 최근 카타르 사업에 중국업체가 먼저 이름을 올린 데서 보듯 경쟁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카타르 LNG선을 한국 업체들이 대거 확보한 것을 EU에서 반대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EU집행위 중간심사보고서를 받았지만 심사대상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내용을 검토해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사를 유예했다가 3일 재개하면서 기한을 9월 3일로 제시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냈고 9월엔 일본과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10월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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