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50% 선지급

입력 2020-06-11 17:43 수정 2020-06-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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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사회 결정, 최종 보상액 분조위 통해 사후정산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손실 피해자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스커버리펀드 손실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결정했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 환매 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3월부터 김성태 전무를 단장으로 한 ‘투자상품 전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대책위와 직접 만나는 강수를 두면서 피해 보상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윤 행장은 앞서 8일 은행장으로선 처음으로 펀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2시간가량 청취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사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본점 영업점 진입을 2~3차례 시도했지만 은행 직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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