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현장특성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돼야”

입력 2020-06-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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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논의가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홍섭 군산대 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차이를 인지하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법률을 운영 중인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안 교수는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해진다”며 “안전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안전관리도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도 없다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사고로 인한 손실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는지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도 적정한 처분기준을 만들 수 있고, 회사 경영진도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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