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온라인서 즉시 발급

입력 2020-06-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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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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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24개 구청 홈페이지(강남구 제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 발생 시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공사 시행 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수령해 공사비로 쓸 수 있다.

종전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5일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하지 않고 있던 1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즉시 발급 개시를 권고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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