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기정통부, SKT 2G 폐지 승인

입력 2020-06-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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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011, 017 등으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이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에는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 보완 요구와 반려를 한 바 있다. 총 4차례의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 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해 4차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 중인 망은 노후화 됐고,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 증가할 정도로 고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SK텔레콤 2G 폐지 승인 일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2G 폐지 승인 일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텔레콤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이용자들이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2G 폐지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은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승인 직후부터 2G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과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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