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기준 낮추고, 어학시험 폐지"…서울대ㆍ성균관대 고3 구제책 확정

입력 2020-06-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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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입학 전형 변경안 심의·승인 거쳐 5개 대학에 통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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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3 수험생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구제방안을 내놨다.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의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대입 전형을 변경한 첫 사례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계명대, 유원대는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수시 지역균형 전형 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 지역균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최소 3개 영역에서 3등급 이내를 받게 되면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소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실기 비중이 높은 음대의 경우에도 ‘최소 3개 영역에서 3등급’ 기준이 ‘최소 3개 영역에서 4등급’으로 조정됐다. 다만 작곡과는 타 모집단위와 같이 ‘최소 3개 영역에서 3등급 이내’ 기준이 적용된다.

탐구영역 등급 충족 인정 방법도 변경된다. 기존 기준에서는 ‘탐구영역 2등급’이 인정되기 위해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4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됐다. 1등급과 3등급을 각각 받아도 탐구영역 2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기준에서는 2개 과목 모두 3등급 이내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출결(무단결석 1일 미만) △봉사(고교입학 이후 교내외 봉사 40시간 이상) △교과이수 기준 항목(탐구, 생활·교양 과목 이수기준 충족) 기준을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에서 1점 감점 처리하던 기존 교과외 영역 기준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올해 수시모집 해외이수자 전형에서 어학시험 자격 기준을 폐지했다. 해외이수자 전형은 외국에서 한국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애초 성균관대는 2022학년도부터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의 어학능력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 먼저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해 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계명대는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대회 실적 반영을 고3에서 전학년으로 변경했다. 유원대는 면접일정을 기존 3일에서 더 늘린다.

한편 대교협은 각 대학의 입학 전형 변경 요청이 추가 접수되는 대로 심의해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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