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 7곳과 올해 1만가구에 11㎿ 보급

입력 2020-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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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오른쪽 네 번째)과 대여사업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오른쪽 네 번째)과 대여사업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7개사와 ‘2020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5월 11~22일 공모를 통해 경영상태, A/S우수성·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부문을 평가해 에너리스, 한화솔루션, 청호나이스, 해줌, 인피니티에너지, 솔라커넥트, 청호나이스, 세아네트웍스 등 총 7개사를 2020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올해는 약 1만 가구(11㎿)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7개 대여사업자는 에너지공단과 협력해 보급목표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설비를 대여해 사용하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주택 소유주(사업 신청자)는 기본 7년 간 월 대여료 3만 9000원(상한액)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며 설비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주도의 태양광설비 보급 모델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h 이상인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에서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민간주도의 보급사업으로, 소비자의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 설치 후 철저한 유지보수의 강점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향후 대여사업을 더욱 발전된 보급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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