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 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 원(180만 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6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종이 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용계좌에 신설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