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 발의

입력 2020-06-14 15:23 수정 2020-06-14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 삭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주택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읍·면·동 이상 지역 단위로 축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발의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인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3: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1,000
    • -3.15%
    • 이더리움
    • 4,760,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27%
    • 리플
    • 1,998
    • +2.46%
    • 솔라나
    • 329,200
    • -5.78%
    • 에이다
    • 1,339
    • -6.1%
    • 이오스
    • 1,133
    • -1.13%
    • 트론
    • 276
    • -4.17%
    • 스텔라루멘
    • 691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1.53%
    • 체인링크
    • 24,300
    • -1.82%
    • 샌드박스
    • 921
    • -17.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