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등의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송 교수는 "이 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였다”며 “당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시간당 임금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했고,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올랐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0.8~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송 교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며 “외식비 중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