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질병관리청에 독자권한 부여…산하기관에 보건연구원 존치”

입력 2020-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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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이번 논의와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을 빚었던 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대응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 대응 체계가 미비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도록 해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이 도리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보건연구원을 산하에 둔다면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갖는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고 이를 근간으로 정부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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