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6-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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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에 실형 구형…“재발 방지, 엄중한 판단 필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 징역 4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강모 삼성전자 부사장, 목모 삼성전자 전무, 최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각 징역 4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기획 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징역 6개월~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노사 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 경찰 김모 씨는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6200만 원 등을 구형받았다.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삼성 측 자문위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1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국내 기업 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 등은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노조 와해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전무와 목 전무도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획 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대표 등과 삼성전자 법인, 일부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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