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대상 확대

입력 2020-06-15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시행 중인 보호관찰관 제도 대상에 아동학대 사범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분야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학대 행위자인 보호관찰대상자가 알코올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및 병원치료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0.5% 미만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17,000
    • +0.3%
    • 이더리움
    • 4,763,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38,500
    • -1.55%
    • 리플
    • 669
    • +0.3%
    • 솔라나
    • 199,500
    • +0.2%
    • 에이다
    • 546
    • -1.09%
    • 이오스
    • 800
    • -3.5%
    • 트론
    • 178
    • +2.3%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96%
    • 체인링크
    • 19,170
    • -3.47%
    • 샌드박스
    • 460
    • -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