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9월부터 최고 30%로 상향

입력 2020-06-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도개선에 따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변화. (국토교통부)
▲제도개선에 따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변화. (국토교통부)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지역 재개발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p) 범위(기존 5%p)에서 비율을 더 올릴 수 있다.

지역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기존 10~15%에서 10~20%로 확대한다. 경기·인천의 경우 기존 5~15%에서 5~20%로 높인다. 그 외 지역은 현행(5~12%)을 유지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개정했다. 상업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5~20% △경기·인천 2.5~20% △기타 지역 0~12% 범위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7월 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26,000
    • -1.06%
    • 이더리움
    • 4,654,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28%
    • 리플
    • 1,976
    • -4.45%
    • 솔라나
    • 348,700
    • -1.83%
    • 에이다
    • 1,412
    • -5.17%
    • 이오스
    • 1,176
    • +9.6%
    • 트론
    • 288
    • -2.7%
    • 스텔라루멘
    • 775
    • +1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2.47%
    • 체인링크
    • 24,530
    • +0.12%
    • 샌드박스
    • 873
    • +4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