껑충 뛴 집값, 커진 역효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입력 2020-06-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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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내놓는다. 앞서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개월짜리 '반짝 약효'에 그쳤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곧 발표할 이번 대책에는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주택 구입 후 2년 내 입주를 의무화하고, 2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나온 갭투자 대책들은 전세대출 보증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쳐, 기준금액을 6억 원 이하로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6억 원~9억 원 사이 구간대출을 40%에서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을 상향해 갭투자 유인을 차단할 가능성도 나온다. 양도세 감면 혜택 요건에서는 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식이 제기된다.

6억 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자금출처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3월부터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 계획서를 고가 전세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3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2주택자로 확대할 수 있다. △4주택부터 부과되던 취등록세 세율 4.6%를 2~3주택부터 적용하거나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 같은 갭투자 대책과 함께 대출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대출규제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거론된다.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 원 이상 LTV를 20%로 강화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대출금지 기준선을 15억 원 이하로 낮추고, LTV 기준선을 6억 원으로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용대출로 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DSR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

대출과 청약, 세제 규제가 일시에 강화되는 규제지역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규제 지역으로 올해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대전과 인천, 충북 청주, 경기도 군포와 오산, 시흥, 안산, 화성 동탄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검토된다. 수원이나 구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접경지와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 대상으로 묶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근거로 삼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기준상 경기 도내 많은 지역이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들썩인 수원과 구리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세부 방침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 논의를 거쳐 17~18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녹실회의 후 당·정 협의를 거쳐 18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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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민심서
    모든것에 있어 궁지에 몰면 역효과가나는법이다,그러다 주택보유자가 전세금을 안하고 반전세 실질월세로전환한다면 문재인정권은 아마도큰실수를 범하게될것이다 ㆍ그나마 우리나라가 유일한전세제도를갖고 있는데 그마저도 과잉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하게 될거임 신중해야 할것이다 ㆍ차가정권 사수가 물거품이 되어 미래한국당에 넘겨줘야 할지도 6억이면 왠만한 수도권 모두포함될것이다ㆍ
    2020-06-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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