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올린 피해아동 학부모…대법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0-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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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교폭력 피해아동 학부모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인 A 씨는 학교수업 참관 등에서 만난 학교폭력 가해 아동에게 “앞으로 우리 아리를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는 등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학교 측으로부터 가해 아동에게 ‘피해 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내용을 설정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명예훼손 부분도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태 메시지를 통해 가해 아동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가해 아동의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A 씨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일어난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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