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의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5000만 원을 예금한 고객이 1000 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전체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부과 대상이 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예금부담료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에 대해서는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기존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평균 잔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은 은행은 내달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종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