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 10개' 살 수 있다

입력 2020-06-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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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제도 종료…비말차단용 마스크 40개 품목 허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의 구매 수량이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주일에 1인당 3개인 공적 마스크의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마스크 수급상황이 날로 안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새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낮춰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은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한,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이 계속 금지된다.

이달 30일로 예고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은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판매 등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마스크 제도의 지속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판단한다.

이 처장은 "비말차단 마스크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7월 초까지는 가야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적 제도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유효기한을 7월 11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공적 마스크 제도 편입 여부는 추가적인 모니터링 이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적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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