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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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이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는 48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각각 늘어났다. 추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9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 같은 방안은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갭투자 근절 방안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는 폐지했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고,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대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후속조치도 이행한다.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5월 20)한 데 이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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