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법인 '주택 양도 차익'에 법인세 10%P 더 물린다.

입력 2020-06-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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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서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포인트(P)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절세용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택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율 20%가 더해진다. 양도 차익의 4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현재는 추가세율이 10%P인 데다 일정 금액(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엔 이마저도 매기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인세법은 관련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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