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황제복무' 靑 청원인, 공익신고자 인정 어렵다" 판단

입력 2020-06-17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황제 군 복무' 비위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한 청원인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제 군 복무' 국민 청원자인 공군 부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측은 특히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이 공익 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 아니냐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이번 기회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의 호소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군 인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공군 부대에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인 한 병사가 특혜를 누렸다는 '황제 군 복무' 의혹은 내부자 고발형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제기됐다.

한편 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13,000
    • -2.25%
    • 이더리움
    • 2,930,000
    • -4.78%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0.06%
    • 리플
    • 2,179
    • -7.67%
    • 솔라나
    • 126,800
    • -4.37%
    • 에이다
    • 417
    • -5.44%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50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60
    • -4.97%
    • 체인링크
    • 13,040
    • -3.62%
    • 샌드박스
    • 130
    • -5.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