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조업체의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해준다.
또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해 조사 부담을 줄여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한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된다.
상조업체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일정 기간 줄여달라고 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가 평균 총선수금의 약 0.4∼0.5%를 지급보증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수수료를 조금만 낮춰도 이들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고객 선수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대규모로 진행한 현장 직권조사를 올해 6월에는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해 업체들의 조사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할부거래법상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일부 상조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집중 점검한다. 이들 상조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조업체 지원방안으로 상조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