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앞으로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를 적용받지 못한다.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과세표준 공제(6억 원, 1세대1주택 9억 원)가 개인·법인 별로 적용된다. 이에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이 단독 보유하는 경우보다 종부세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하면 6억 원을 공제받지만, 법인 2개를 설립하면 공제액은 21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같은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복수법인을 둬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고 과세표준 공제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