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