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입력 2020-06-17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17,000
    • +2.54%
    • 이더리움
    • 3,211,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1%
    • 리플
    • 2,111
    • +2.38%
    • 솔라나
    • 136,400
    • +5.25%
    • 에이다
    • 396
    • +5.6%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49
    • +5.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60
    • +2.54%
    • 체인링크
    • 13,730
    • +5.53%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