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입력 2020-06-17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규제 회피용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인상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는 폐지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에는 추가세율을 인상한다.

법인이 주택 양도 시 붙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했다.

법인이 2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추가세율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03,000
    • -1.94%
    • 이더리움
    • 2,903,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1.6%
    • 리플
    • 2,137
    • -2.86%
    • 솔라나
    • 120,600
    • -4.66%
    • 에이다
    • 410
    • -2.61%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41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2.8%
    • 체인링크
    • 12,830
    • -2.8%
    • 샌드박스
    • 1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