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입력 2020-06-17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급사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이 합쳐져 2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68,000
    • -0.54%
    • 이더리움
    • 3,193,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56%
    • 리플
    • 2,097
    • -3.1%
    • 솔라나
    • 134,200
    • -0.67%
    • 에이다
    • 391
    • +0%
    • 트론
    • 463
    • +2.21%
    • 스텔라루멘
    • 250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50
    • -0.56%
    • 체인링크
    • 13,680
    • +0.74%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