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이상 직접 살아야 분양권 얻는다

입력 2020-06-17 16:42 수정 2020-06-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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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등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 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ㆍ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에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정부는 서울ㆍ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만 하고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다. 이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법률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도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초기 재건축 단지가 모인 서울 목동은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동과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구역이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내년 1월 이후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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