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 받아 집 사고 거주도 해야

입력 2020-06-17 16:52 수정 2020-06-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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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 통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한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송파구와 강남구에 조성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 호재로 주변 지역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5일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자 주변 주거지역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웬만한 아파트는 허가 대상일 수밖에 없다.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즉, 이곳에서 대지면적 18㎡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번 방안은 18일 공고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돼 주변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며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역시 투기수요가 포착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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