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대주보,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시 유동성 위험"

입력 2008-10-23 17:46 수정 2008-10-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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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9대책과 10.21대책에서 시행이 예정된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이 자칫 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을 자금 위기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송광호(한나라당, 충북 제천ㆍ단양)의원이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3조8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한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156조원의 분양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60개 업체가 각 2500세대씩 65만 세대 가량이 분양보증을 가입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만약 이중 10%에 해당하는 26개 업체가 부도처리돼 6만5000세대에 대해 환급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세대별 590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해야하며 이 경우 필요 비용은 대주보가 보유한 현금인 3조8000억원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대주보가 보유자금 중 2조원을 새롭게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사용한다면 보유자금이 절반 이하로 줄고, 이에 따라 유사시 대주보의 유동성도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이야기다.

송 의원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보증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주보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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