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퇴출…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확정

입력 2020-06-18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출처=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일자는 25일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7460만 원)을 처분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613,000
    • -0.54%
    • 이더리움
    • 4,047,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495,100
    • -1.37%
    • 리플
    • 4,162
    • +0.77%
    • 솔라나
    • 285,300
    • -2.46%
    • 에이다
    • 1,174
    • -0.34%
    • 이오스
    • 951
    • -2.66%
    • 트론
    • 367
    • +2.23%
    • 스텔라루멘
    • 522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0.42%
    • 체인링크
    • 28,560
    • +0.21%
    • 샌드박스
    • 593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