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백화점 사기세일 솜방망이 처벌 '도마위'

입력 2008-10-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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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정상가격대로 상품 값을 받으면서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백화점들의 변칙과 허위 세일은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으나 지난달 공정위가 처음으로 시정명령과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안다"며 "예를 들어 백화점들이 세일을 한답시고 평소 3만9000원 짜리 물건을 30%세일이라는 허위 표시를 통해 세일 상품으로 둔갑시켜 3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국민들을 위반한 사기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연말을 앞두고 백화점들이 각종 세일 행사가 쇄도할 것으로 아는데 공정위는 상시감독체계를 동원해 감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백주에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친 행위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재벌그룹들이 소유한 백화점들에게 내린 공정위의 조치는 시정명령과 솜방망이 과징금이 전부였다. 백화점들은 이러한 조치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기세일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공정위는 백화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강화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필요하다면 국회는 특위를 구성하고 공정위도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미 1990년대에 백화점업계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미미한 시정조치만 내리고 백화점 업계에 대한 최초의 조치라며 자화자찬에 급급했다"고 추궁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에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선 공정위가 상시 감독체계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허위 세일과 관련해선 판매액이 그다지 많지않다는 점에서 그 정도의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정희 의원이 지적한 사기죄를 적용과 처벌과 관련 "당시 사기죄 적용은 공정위가 아닌 검찰이 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백화점업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화점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3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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